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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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지자체 서비스 대상 확대...이용자 부담 경감
욕구.환경 등 고려 서비스 종합조사제 도입

  • 승인 2019-06-25 15:1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는 개념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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