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이하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천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소득.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