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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다는 판단을 내렸고, 경찰 수사를 통해 기소될 경우 개설 때부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병원 및 약국 10곳을 이달 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은 대전과 충남이 각 3곳, 충북이 4곳이며, 이 중에는 요양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 의료시설도 함께 수사 의뢰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건보공단 대전본부 관할에서 운영 중인 해당 병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종합병원급 시설이 지난 10여 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한 상태다.
지역 종합병원급 시설 한 곳에서 요양급여비용 280억원 회수가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올해 수사 의뢰 10곳의 의심기관 환수예상액 1000억원의 1/4 규모다.
지난해에도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27곳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2016년에는 12곳이 의심기관으로 조사된 바 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병원급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확인해 경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기소가 이뤄질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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