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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송치됐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수사의뢰된 병원이다. (사진=연합뉴스) |
기업 이윤활동에 악용되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적발해 요양급여 낭비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종합병원은 앞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는 내용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진정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사건을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의료기기업체의 주소지인 서울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고발인의 병원 관계자와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8년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맘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을 기업의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2018년 A 종합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밀병상과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그해 11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신설과정부터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외부 반출, 자본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건보공단이 해당 종합병원급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은 280억원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도 경찰에서 사건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이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돌입해 지난 10월 의료기기전문업체 회장 등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2017년부터 지급한 3년치 요양급여비 463억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2018년 수사의뢰 때보다 부정지급액이 200억 가까이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시 해당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했다"라며 "서울에서 불기소하면서 대전에서도 더는 수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병안·조훈희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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