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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츠 40종 중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과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폐기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이다.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 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 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고 슬라임과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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