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켰으나 아쉽게도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확정된 의사일정 출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국회의 공전을 막고, 국정 운영에 있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실질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국회 법안 임기만료 폐기 현황을 보면 15대 국회 17.55%, 16대 국회 25.78%, 17대 국회 38.93%, 18대 국회 43.41%, 19대 국회 53.09%였다. 20대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 "법안 처리율이 약 29%에 불과한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일정 기간 상정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며,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