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혁신법 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20대 국회서 처리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국가R&D혁신법 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20대 국회서 처리

마지막 본회의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 법안 통과
연구실 안전법 전면 개정·출연연 감사 일원화 추진
원장 선임 시 구성원 공청회 등 일부 법안 폐기 운명

  • 승인 2020-05-22 09:04
  • 신문게재 2020-05-22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YH2020052029910001300_P4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부처마다 달랐던 국가 연구개발(R&D) 규정이 앞으로는 범부처 적용 가능한 공통규정으로 정비된다. 25개 출연연 감사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출연연 감사 일원화를 담은 과기정출법, 연구실 안전법 등 개정으로 연구개발 제도와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국회는 당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름을 수정해 최종 통과시켰다. 그동안 부처별 R&D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286개에 달해 일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관리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된다.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도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선 대학과 연구원 등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사고 조사 등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공포 후 2년 이후부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제도도 신설한다.

출연연별 감사기구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소관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연구기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정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현 감사 임기 만료 이후 출연연의 자체 감사 기능은 연구회로 넘어간다.

이밖에도 연구개발특구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개정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한국연구재단법' 개정,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하는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 등이 처리됐다.

20대 국회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과기정출법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NST 이사장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의 이름을 연구기관 등 명칭에 사용하기 위해 발의됐던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도 살아남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도화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