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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 출연연 감사 일원화를 담은 과기정출법, 연구실 안전법 등 개정으로 연구개발 제도와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국회는 당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름을 수정해 최종 통과시켰다. 그동안 부처별 R&D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286개에 달해 일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관리규정이 간소하게 정비된다.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도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선 대학과 연구원 등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사고 조사 등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공포 후 2년 이후부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제도도 신설한다.
출연연별 감사기구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소관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연구기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정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현 감사 임기 만료 이후 출연연의 자체 감사 기능은 연구회로 넘어간다.
이밖에도 연구개발특구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개정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한국연구재단법' 개정,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하는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 등이 처리됐다.
20대 국회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과기정출법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NST 이사장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자의 이름을 연구기관 등 명칭에 사용하기 위해 발의됐던 과학기술유공자예우법 개정도 살아남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도화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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