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R&D혁신법에 따라 그동안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기본사업을 앞으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서 발의됐던 R&D혁신법은 부처별 286개에 달하는 R&D 예산 추진 근거를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상향식 과제기획과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기본사업까지 R&D 혁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출연연의 고유 역할과 연구자의 자율성에 역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본 사업은 출연연 정관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하는데 기존엔 출연연 원장이 과제 기획과 선정·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면 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전체 2조 원가량에 달하는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일선 출연연 연구현장에선 R&D 혁신법 연구자의 자율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성실 실패 제도 명문화, 연구 자율성, 책임성 강조한 걸 보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이 있는데 주요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연구비 관리 권한이 옮겨지면 정관에서 정한 역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승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은 "혁신법 목표가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며 "연구 자율성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연구자 입장에선 국가연구개발책무강화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또 "과기계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법 시행도 하기 전부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과기인이 어설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9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과기출연기관법에 기본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