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살처분농가 재입식 여름철까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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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살처분농가 재입식 여름철까지 불허

농림축산부, 6월부터 농장단위 차단방역 점검 강화
사육돼지 ASF 발생없을땐 9월부터 재입식 사전절차

  • 승인 2020-05-28 13:14
  • 수정 2021-05-12 22:07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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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농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간 발생을 멈췄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631건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된 데다, 멧돼지의 여름철 활동증가와 장마철 바이러스 하천전파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재욱 농림축산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그간의 방역 대책을 보완 강화하겠다"며 "제일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살처분한 양돈 농가의 재입식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림축산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9월부터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입식 기준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40일이 지났을 때 허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연내에는 재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다음 달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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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관리지역 및 발생지역 구분. /농식품부 제공

 

멧돼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광역 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큰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 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천·양구·고성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평·춘천·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ASF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해 비발생지역인 춘천·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여름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 261호의 재입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내달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부는 여름철이 지난 9월부터는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한다.

이재욱 농림축산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8일간 경기도 연천군에서 ASF 8건이 추가로 발생해 27일까지 총 63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 98건, 연천 254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은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행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연속 발병이 확진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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