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점관리지구 지정·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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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관리지구 지정·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기준 마련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20-06-03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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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바이러스 오염지역 확대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마련과 함께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역, 전실, 방조·방서·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ASF가 양돈농장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ASF 바이러스는 병원성에 따라 보통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으로 분류된다. 고병원성은 보통 심급성(감염 1~4일 후 돼지가 죽음) 및 급성형(감염 3~8일 후 돼지가 죽음) 질병을, 중병원성 균주는 급성(감염 11~15일 후 돼지가 죽음) 및 아급성(감염 20일 후 돼지가 죽음)형 질병을 일으킨다. 저병원성은 풍토병화된 지역에서만 보고돼 있으며, 준임상형 또는 만성형 질병을 일으킨다. 폐사율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거의 100%이며 만성형에서는 2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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