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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사 유형별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 현황(제공=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46건에서 2019년엔 426건으로 23%가량이 증가했다. 올해도 3월까지 75건이나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공사 유형으론 '전체 공사'가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싱크대 등 주방설비'가 256건(21.2%)으로 뒤를 이었고, '화장실 등 욕실 설비' 159건(13.2%), '마루, 바닥재 시공'이 65건(5.4%) 등이다.
피해 유형으론 실측 오류나 누수와 누전, 결로, 자재 훼손 등의 '부실시공' 피해가 406건 33.7%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 불이행' 피해가 398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하자보수 지연·거부'가 237건(19.7%),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93건(7.7%)으로 조사됐다.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구제를 중 65.7%(959건)가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였으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16.7%(160건)였다.
피해구제 신청 나이는 30대가 28.6%, 40대가 29.4%로, 피해신고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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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리모델링 피해구제 접수 현황(제공=한국소비자원) |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나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대형 시공업체의 경우 직영점과 대리점에 따라 하자보수 주체가 다를 수 있어 계약 당시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소피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 정보를 파악하고,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비용, 자재,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며 "하자보수의 주체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 자주 방문해 상황 점검과 사진 등을 잘 남겨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등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출법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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