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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천905억 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천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원)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원)을 이달 중에 즉각 집행해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100억 원을 반영해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년 3월 28일 농수산부로, 1986년 12월 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농식품부의 주요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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