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는 지난달 10일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은 청주시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시는 수거중단 예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으며, 현재까지 7개아파트를 수거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았다
이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고철·의류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의 공공수거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이들 업체가 수거 거부에 돌입할 땐 과태료 부과와 일정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고,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품목 위탁 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환경부도 이들 업체의 요구가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지역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시장이 다소 호전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실제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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