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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시와 구, 경찰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4일 현재 대전시에는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198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003명이 1일 2회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 관리를 하는 등 무단이탈 여부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에서도 자가격리 위반자가 나왔다.
대전경찰청은 자가 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4명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이 스스로 주변과 격리돼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일이다. 접촉한 사람은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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