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장마는 한반도 남단에서 중심부를 거쳐 북상하고 있다. 거친 곳마다 전례 없는 집중 호우를 쏟아냈다.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대전에도 시간당 102㎜에 달하는 장대비로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성벽 10m가량이 붕괴했고 천안과 예산에는 시간당 200㎜, 아산에도 6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주택 623가구와 상가 112곳, 차량 44대가 물에 잠겼다. 천안·아산에서만 주민 595명이 대피했고, 충남 7개 시·군 농경지 2807㏊가 물에 잠겼다. 충북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당연히 피해조사 후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야 지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또다시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 역시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마(水魔)까지 할퀴고 간 만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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