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야

  • 승인 2020-08-04 17:42
  • 신문게재 2020-08-05 19면
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국민의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장마는 한반도 남단에서 중심부를 거쳐 북상하고 있다. 거친 곳마다 전례 없는 집중 호우를 쏟아냈다.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대전에도 시간당 102㎜에 달하는 장대비로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성벽 10m가량이 붕괴했고 천안과 예산에는 시간당 200㎜, 아산에도 63㎜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주택 623가구와 상가 112곳, 차량 44대가 물에 잠겼다. 천안·아산에서만 주민 595명이 대피했고, 충남 7개 시·군 농경지 2807㏊가 물에 잠겼다. 충북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산더미처럼 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당연히 피해조사 후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어야 지정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법 등을 놓고 또다시 정쟁에 휩싸인 정치권 역시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마(水魔)까지 할퀴고 간 만큼,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