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관리 사각지대 '크린넷' 운영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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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관리 사각지대 '크린넷' 운영 법적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처 간 책임 회피, 최소한의 관리지침 없어"

  • 승인 2020-08-06 19:1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홍성국의원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6일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세종시 신도심 전역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다.

세종의 자동 크린넷은 관로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수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유지·관리 비용까지 넘겨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9000만 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크린넷
세종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중도일보DB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부 소관이 아니란 태도로 크린넷을 두고 부처 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크린넷 노후로 인한 비용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를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세종의 아파트 자동크린넷 수리비용에 부담에 대한 세종시민의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세종시 비례)도 거론한 적 있다.

 

그는 지난해 한 해동안 신도심 내 126개 단지 중 36개 단지에서 자동크린넷의 투입구를 수리했다며, 수리금액은 총 4141만원이 발생했으며 전액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제기에 세종시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도심 거주 주민 A씨는 "크리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가 될 것이고 아파트 주민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데 또 내라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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