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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가 세종 이전을 완료하고 행정수도 수준으로 올라섰으나, 사법체계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굴레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사법관할권 문제가 화두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불복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세종시에 이전했으나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진행하는 재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위 사건의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속관할은 특정한 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로, 해당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대전고법은 세종에 소재한 공정위 항소심 사건에서 제외돼 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공정위가 있는 지역에 관할인 대전고법이 관련 항소심 사건에 관할법원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김광태 법원장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제기되는 행정소송 상당수도 관할 대전지법보다 서울행정법원에 쏠리는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대전지법 행정부에서 맡은 행정소송은 350여 건으로, 이보다 많은 2000여 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 재판관할 규정에 피고 행정기관이 위치한 관할 행정법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더불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열어뒀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역시 2016년 특허재판 관할권 집중을 계기로 항고심 관할권을 확보했지만, 침해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일원화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수도권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서울중심에 남아 있다"며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사법관할에 균형을 추구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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