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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세종 명학산단 입주기업과 영상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은 세종시 |
세종시는 지난해 산업단지별 간담회와 기업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 90여 건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해 지역 기업 34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온라인 영상회의로 시장 주재 간담회 3회, 경제산업국장 주재 기업방문 18회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건의사항 총 90여 건을 발굴, 이중 67건(74.4%)을 개선 완료했으며, 14건은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 중이다. 당장 추진 불가 의사를 밝힌 사항은 9건(10.0%)이다.
지난해 세종지역 기업들이 내놓은 주요 애로사항은 대중교통 개선, 근로자 숙소 공급 등 정주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전의·소정 지역 등 세종북부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버스 운행, 기존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자 숙소의 경우 4-2생활권 행복주택을 활용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행복주택은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 조건 완화를 협의 중이며, 조건이 완화될 경우 다수의 근로자가 입주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옴부즈만·중앙부처 등에 마스크생산 허가 관련 원료변경 절차 개선, 중장년 지원사업 확대 등 규제완화요청과 기업애로를 전달해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현장방문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현장방문과 관련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 각각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공약 중 하나이다. 대표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행정수도 세종시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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