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역행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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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역행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우려스럽다"

  • 승인 2021-12-17 16:01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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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후속 조치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8월 입법예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을 '정책지원관'바꾸고, 직무범위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제83조(회의규칙)가 추가됐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과 직무수행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서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삭제 요구한 정책지원관 '사적사무 지시 금지' 규정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정책지원관의 배치(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사무기구에만 배치), 임용절차('지방공무원 임용령'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정책지원관의 직급(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 및 신분(일반직 및 임기직 지방공무원) 등과 함께 규정됐다.



전부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이 6개에서 3개 조항으로 줄면서 내용이 간단명료해졌지만 '사적사무 지시 금지'규정 삭제 이외에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포괄'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사적사무 지시 금지' 규정 삭제와 함께 지방의회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배치형태의 조례위임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허용 등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공동의견으로 강력하게 요구 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무려 1년 동안 준비했고, 수차례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전달했기에 최소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와 의회직렬 신설 및 광역·기초의회 간 승진통합 명부에 의한 인사교류 등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안과 지난 11월 30일 개정 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3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의원 4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 2인당 1명의 입법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

김정태 단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은 사적사무 수행이 당연 불가한데도 법제처의 지적이 있고나서야 행정안전부가 '사적사무 지시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은 여전히 지방의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이 불과 한 달 남은 지금에서야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후속 자치법규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관계부처의 요지부동과 일방적 개정을 개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갈등 발생 소지가 많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추후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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