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0가구뿐…인지도, 인력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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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0가구뿐…인지도, 인력 부족 문제

행정절차상 2~3일 소요돼 즉시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어
돌봄인력 상근직 아니라 대상자와 인력 간 매칭 어려운 경우도

  • 승인 2022-03-07 09:45
  • 신문게재 2022-03-07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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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1년 이용 가구가 1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022년 3월 3일자 3면 보도>

일각에선 돌봄 인력이 기존 업무 외 여유 시간이 있을 경우에만 매칭되고 행정절차 상 즉시 지원이 어려워 '긴급'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보호자나 기존서비스인력의 돌봄이 어려워 공백이 생긴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기관이 그 대상이다. 대상별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가 지원하며 보호자의 격리해제 시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0개월 동안 이용실적은 이용기관(가정) 10건, 이용자 37명, 제공횟수는 101회에 그친다. 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여전하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봄 인력도 적다. 긴급돌봄서비스에 투입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32명, 장애인활동지원사 6명, 보육교사 6명 등 44명에 불과하다. 돌봄 인력을 상시 모집 중이지만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절차상 서비스 희망자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구청을 거쳐 사회서비스원으로 접수된다. 이후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검사, 방역 절차가 이뤄지는데 2~3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가 바로 지원받기 어려워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사회복지계의 설명이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최근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같이 거주하던 시각장애인이 긴급하게 분리되고 돌봄 인력이 지원돼야 할 상황이었지만 긴급돌봄서비스는 곧바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거처 이동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적지만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 대상자와 돌봄 인력 간 매칭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는 한계도 있다. 돌봄 인력이 기존 업무 외에 여유 시간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자와 매칭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돌봄 인력들이 시급제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인 것과도 맞닿아 있다.

대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이고 장기요양보호사 쪽은 시급제로 일한 만큼 제공되는 영역이라 복지부가 이렇게 설계한 거 같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지침대로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서비스센터 돌봄 인력 일부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긴급돌봄서비스가 그 이름에 걸맞게 긴급하게 지원이 이뤄지려면 돌봄제공인력이 모두 상근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라도 상근직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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