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용지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김면회 시의원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수청1지구 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명회 의원은 "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만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도 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지난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000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하라.
이에 시의회는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 있음) 함께 발송
▲ 당진시의회 의원이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