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은 시행 한 달이 채 안 됐다. 이런 시점에 소중한 기부의 손길이 조금씩 느는 자체가 희망적이다. 그럴 여력은 아직 없지만 농업의 6차산업화를 여는 마중물로서의 가능성도 살려야 한다. 농업 등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상품화 전략에 특히 공들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 농축산물 사용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 수입농산물을 답례품으로 변신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대도시와 소멸위험 지자체의 상생이 되는 방법까지 이제부터 찾아봐야 한다.
조기 안착을 위해 피할 것 또 한 가지는 과잉경쟁이다. 기부자 수와 금액 공개 여부를 놓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시행령 불비 탓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면이 없지 않다. 기부의 본뜻을 훼손하는 강요 사례는 없애되 기부 편의성은 높여 가야 한다.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 확산에 손잡는 것은 상생 과제로 삼을 만하다. 세일즈를 돕는 선의의 전략은 권장돼야 한다. 기부 유인 제고를 위해 연휴 이후에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부 방법과 절차 면에서는 간소화할 여지가 있다. 인터넷 사용 미숙으로 기부를 주저하는 사례는 어처구니없다. 세부지원 사업 발굴은 지자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할 제도라면 기부자와의 관계인구 등 유대 지속은 당연하다. 세액 공제 인센티브는 더 상향하고, 일본 고향납세처럼 크라우드펀딩 역시 제도화해볼 가치가 있다. 세액공제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은 바로 처리해 실수를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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