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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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 규탄"

16일 오후 민주당대전시당 앞에서 항의집회

  • 승인 2023-03-16 17:48
  • 신문게재 2023-03-17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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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가 1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행한 것을 두고 대전지역 의사·보건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과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 현미경 대전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등 의사와 보건의료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6일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 항의집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독재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 모았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도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법들을 편법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업무와 무관한 실수에서도 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해 환자 곁을 떠나도록 규제하는 과잉 입법을 국민 건강권 지키는 차원에서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회원 일동은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안에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도 지난 15일 천안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향후 의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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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가 1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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