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전 협의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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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전 협의매수 추진

채권자 다수인 경우 채권조정 협의 거쳐 매입
협의매수 어려운 주택은 우선매수권 활용 예정

  • 승인 2024-01-10 17:25
  • 신문게재 2024-01-11 7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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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경공매 낙찰매입 전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매 절차와 입찰 경쟁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LH는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때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한다.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제 금액 한도는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는 중개 사고를 추가해 지급 기한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2월부터 중개사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가진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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