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의치(틀니)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사후관리 용품 제공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치(틀니) 보철 시술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21곳 치과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의치(틀니) 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17명에게 군비 1억9961만원의 의치(틀니)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발굴해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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