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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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의결

이태열 의원 대표발의, 무단방치 금지·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강화

  • 승인 2025-03-09 11:1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이태열의원-252회 발의 사진
이태열의원-252회 발의 사진<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제시의회는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열 의원(장평,수월,양정동)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조례안은 먼저 "이용자"를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태열 의원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거제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 두 곳에서 4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00여 회 대여되고 있다.

개인 소유 전동퀵보드는 등록조차 되지 않아 실제 이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접수됐으나,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112나 국민신문고에는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미소지 ▲음주운전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반 적발 시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태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으나,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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