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76회 임시회 개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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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제376회 임시회 개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의

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주요 안건 처리
27일까지 7일간 일정…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예정

  • 승인 2025-03-20 10:2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 본회의.
음성군의회가 20일 제3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안건들이 집중 논의됐다.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 개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으며, 21일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음성군 화훼산업 진흥지역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이 포함됐다.



이 안건은 화훼복합문화센터와 연동형 온실 건립을 추진해 중부권 화훼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화훼복합문화센터에는 체험실, 사무실, 카페 등이 들어서며, 연동형 온실에는 실내정원과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화훼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심의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체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개회사에서 김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보고와 심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핵심 목표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음성군의회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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