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월부터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도민 삶의 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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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월부터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도민 삶의 질 챙긴다

제정 13건, 개정 22건 등 모두 35건…복지·관광·교통·농업·산림·의약·여성 등 분야

  • 승인 2025-03-24 17:44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42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모두 35건으로 제정 13건, 내용이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가 22건이다.

새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주요내용은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개정됐는데, 관광약자 범위를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도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도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민에게 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개정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으로 마약범죄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 및 치료를 돕는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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