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연인원 30만명 확대…사업비 7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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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연인원 30만명 확대…사업비 75억원 확보

제1회 추경 42억원 사업비 증액… 민생경제 확보 도모

  • 승인 2025-03-25 10:42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시근로자
충북도가 추진한고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연 인원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충북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예산 33억원에 42억원을 추가한 전체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연간 계약 연인원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도비 13억원, 시·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연 10만명(기업, 소상공인 각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30억원, 시·군비 45억원 등 75억원을 확보해 기업 7만명, 소상공인 23만명 등 30만명을 지원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불황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연 5만 명에서 연 23만 명으로 집중 지원해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최초로 연인원 10만 5000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는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계약 연인원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유휴 인력 모두에게 인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참여자의 근속 계약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2023년 평균 42일에서 2024년에는 91일로, 2025년에는 132일로 근속 계약 일수가 증가해 참여자에게 안정적 근로와 월 126만 원 이상의 부가 소득도 창출해 주고 있다.

또 사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난 해소와 고정경비를 절감하고, 유휴 인력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고용되어 부가 가계소득 창출을 통해 종국적으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2~3월에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신청 활성화에 집중했다면, 4월 이후에는 도·시군·수행기관간 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사업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만 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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