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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시는 2024년 7월 11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근거해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소류지, 어업허가구역, 충주천(하방교 상류지역), 교현천, 동 지역 내 소하천 등을 제외한 수면에 한해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유어인들이 그물코가 작은 투망을 사용해 어린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잡은 물고기를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망 유어행위 허용범위 변경 고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변경 고시의 핵심 내용은 체장 4㎝ 이하의 어린 물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하천 주변에 잡은 물고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강변 환경오염 투기를 방지하고자 이번 변경 고시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월 31일까지는 붕어 산란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쏘가리 산란기로 이 기간에 해당 어종에 대한 투망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어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충주지역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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