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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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1년 연장

지적공부 정리 재산권 보호·지적 행정 신뢰도 제고

  • 승인 2025-04-16 15:53
  • 이부근 기자이부근 기자
변환보성군청
보성군청
전남 보성군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추진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목 현실화'시책은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현황에 맞게 정리해 지적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필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이후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지목 현실화 대상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중,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이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재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미신청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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