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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드론촬영 모습<제공=산청군>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쓰레기 투기, 산림 소각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사전 계도를 병행해 읍·면 단위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등산로와 산림휴양지 중심으로 집중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내 취사나 흡연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채취뿐만 아니라 흡연과 소각, 오물 투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다.
산청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피해 예방과 안전한 휴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군은 단속 활동과 병행해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준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 채취자 상당수가 생계형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속적 계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속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산림 인식 개선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숨을 보전하는 일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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