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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제공=산청군> |
이번 센터는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 설치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신고 대상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이다.
해당 납세자는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수출 중소기업, 사고 피해자 등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법정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군청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센터 운영과 함께 기한 내 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세금을 잇는 하나의 창구,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힌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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