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신문 대표 음주운전 사고…면허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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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신문 대표 음주운전 사고…면허취소 수순

0.031% 측정, 경찰 "음주 전과 있어 면허취소 대상"

  • 승인 2025-05-07 10:4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의령읍 전경
의령읍 전경<제공=인터넷캡쳐>
경남 의령군 한 지역신문 대표 A씨가 지난 4월 30일 저녁, 의령읍 한 횟집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의령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사건은 검찰 송치가 예정돼 있다.

사건은 의령읍 동동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식사 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트럭을 후진하다가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측정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령경찰서는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초범일 경우에는 정지 처분이지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에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와 전과 이력 등을 수사 중이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본지 취재에서 음주 사실과 사고 당시 상황을 인정했다.

"술은 마셨고, 후진 중 접촉이 있었다"고 밝힌 그는 "측정 시점 수치로만 판단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리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근거를 따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또한 A씨는 통화에서 "젊었을 때 부산에서 음주로 면허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연도와 당시 처분 수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이 해당 전과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A씨는 지역 내에서 평소 공직자나 단체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언론인의 공적 역할과 사적 행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건의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행정적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여부는 검찰 송치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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