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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2023년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으며 무려 22년 동안 이어진 이 범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자수할 무렵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이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인 것을 감안해 A씨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탄로날 상황에 몰리자 처벌을 줄일 의도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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