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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제공=고성군> |
단속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 내역 중 이상 거래가 탐지된 가맹점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해 가맹점별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물품·서비스 없이 상품권만 수취하거나 과도한 매출 허위신고, 결제 거부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행정의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사 부정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등록 제한 업종이 여전히 가맹점으로 운영되거나, '상품권 돌려막기' 형태의 악용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군은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지만, 제보 의존 구조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가맹점 정지 이후에도 유사 업체 명의로 재등록되는 등의 구멍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역 상인 의견도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품권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할인된 금액에 기대는 신뢰는, 무너질 때 더 깊은 손실을 남긴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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