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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 보호 등 중첩 규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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