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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이번 직불제는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게는 연간 130만 원,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는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5t 미만 어선 이용자, 어업 종사 경력 3년 이상, 어업 외 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선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사천시에는 서포면과 동서동 등 도서지역 7개소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직불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한 어가당 1인만 수령 가능하고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다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반응도 있다.
신청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실제 어업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익 직불의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정책이 닿는 '폭'에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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