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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 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
군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 5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품질 향상과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계획에 따라, '내포천애' 사용 승인 업체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상표 사용 기준 위반 요소를 점검하고 품질 관리에 힘쓰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동상표 품질 규격 준수 여부, 허위·과장 표시 여부, 사업장 관리 상태, 미승인 품목에 상표 사용 여부, 품질 인증 유효 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군은 자체 점검 후 현장 방문 표본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7월 중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공동상표 사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및 안내, 사후 관리 우수 업체 홍보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긍정적 구매 결정과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매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내포천애'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기업체이다. 신청 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유기식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자치단체의 민생규제 집중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관련 지방규제 집중정비'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와의 규제 격차 비교·분석을 통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자격 요건 완화 등 민생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공업 부문에서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및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군은 충남도 내에서 서천군과 함께 3년으로 가장 긴 공동상표 사용 승인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은 2024년 공동상표 사용 신청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사용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2024년 5월31일 시행)한 바 있다.
2025년 5월 현재, 총 68개소가 '내포천애'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업체 현황은 홍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4월 초 개최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에서는 요구르트 생산 업체 '대명목장만나'와 마늘 재배 농가 단체 '홍성마늘연구회' 2개소를 신규 승인하고, 사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존 업체 6개소의 연장을 승인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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