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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4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계속 진행한 과실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B(44)씨를 들이받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잘못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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