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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진신고는 6월 30일까지 이고,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집중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시가 지정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13개소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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