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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적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한다. 특히,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매년 5~6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적운전은 도로시설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로가 과적으로 인해 훼손되면, 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화물차량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화물차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과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차 운행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과적 문제 외에도 적재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화물차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업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화물차량의 안전 운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확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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