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