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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20대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들이받은 경찰차./ 부산경찰청 제공 |
6월 27일 오전 6시 10분경 부산진구 부전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경찰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발생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운전자 A씨(20대·남)는 부산진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어 6월 29일 오전 7시 20분경 사하구 괴정동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B씨(20대·남)는 약 200m 가량 도주했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현재 B씨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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