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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 이상의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전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의 제원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업인이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해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25㎞에서 17㎞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용 지게차와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을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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