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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 조제 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 조제 1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명 1,209명)가 감소했다.
또한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또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 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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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