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휴관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이순신빙상장·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배미·방축수영장, 배방스포츠센터 10곳이다.
또한, 체육시설업 중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시설 6개소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그 밖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