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주택과 시설물 등의 신축과 개축, 시설물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에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수반돼야 한다.
감면 지역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공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한 피해로 복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정한 공주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와 매력적인 특화발전도시, 활력있는 자치 선도 도시를 위해 특화발전, 활로 창출, 지역혁신, 시정 구현 등 4대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제경제의 양적 성장과 시민 삶의 질과 경제 분양의 질적 성장을 통해 상생 균형이 이뤄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고, 백제 고도의 역사 유산과 세종권 근교의 지방 문화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매력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스카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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