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는 각 기관의 법적기준인 인력 및 장비,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기관 1개소를 지정 취소했으며 대행기관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또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한 3개 업소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경미한 위반업체 8개소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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