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황사구’ 생태보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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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황사구’ 생태보전지역 지정

국내유일 전구간 훼손안돼… 포획 등 제한

  • 승인 2005-10-26 00:00
  • 강제일·보령=황규출 기자강제일·보령=황규출 기자
환경부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황교리 해안에 걸쳐 있는 해안사구인 소황사구를 27일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길이 약 2㎞, 폭 60m에 면적이 0.121㎢인 보령 소황사구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생태계보전지역은 총 26개 지역, 293.49㎢에 이르게 된다.

보령 소황사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 구간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구로 면적은 좁은 편이지만 전형적인 사구식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

얕은 늪지는 붉은뺨멧새와 멧새, 칠때까치, 종다리 등의 번식지로 꼽히는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노랑부리백로, 매, 삵,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종 4종과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5종이 서식한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2배 이상의 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사채취,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보령 소황사구에 관리요원을 배치, 생태계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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